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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공고

작성일
2021-10-20
작성자
운영자
조회
872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`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
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` 을 공고합니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1년 10월 18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


붙임 :  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  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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