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고
- 작성일
 - 2021-07-07
 - 작성자
 - 운영자
 - 조회
 - 2750
 
| 
		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'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'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2021년 7월 02일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 붙임 :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