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고
- 작성일
- 2020-1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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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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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'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'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1월 06일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 붙임 :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