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(품)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공고
- 작성일
- 2020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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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및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'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결산서' 및 '2019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'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3월 30일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 붙임 1.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19년 세입세출 결산서 1부. 2. 2019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