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.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
- 작성일
- 2024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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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'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'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7월 03일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[직인생략] 붙임 :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24년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