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
- 작성일
- 2023-03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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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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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'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'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3월 28일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[직인생략] 붙임 :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2023년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부. 끝. |